산학협력단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과 산업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기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한다.
  •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 비고
위원장 ERICA 부총장 당연직
부위원장 산학협력단장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처장 당연직
위원 총무관리처장 당연직
위원 산학협력부단장 당연직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간사) 연구진흥팀장 당연직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감사

  •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