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기술사업화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과 산업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실험실창업

실험실창업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실창업 개념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실험실창업 개념
구분 실험실창업
지분구조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대학기술투자 참여방법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센싱 혹은 양도계약 체결
기타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운영

실험실 창업체계

  • ‘예비벤처기업확인’ 받기
  • 실험실창업승인(산학협력단장 승인) 및 겸직허가(총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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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창업체계
담당자
정지용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