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교내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
※ 권리 및 기술 :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프로그램 등을 의미함.
기술이전 절차
형태에 따라 특허, 노하우 기술이전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기술은 계약을 통해 소유권 양도,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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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보상
형태에 따라 특허, 노하우 기술이전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기술은 계약을 통해 소유권 양도,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에게 이전됨.

- 전체기술료

- 순이익
발명자 보상
구분 |
보상금 지급비율 |
발명자 지분 |
산학협력단 지분 |
특허 기술이전 |
60% |
40% |
노하우 기술이전 |
7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