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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2022.05.06조회 184
2021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의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2. 2021년도 한양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0.5%
- 2021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