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과 산업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협약체결

STEP 01
연구사업공고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하여 신청
연구사업공고
  1.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하여 신청
  2. 연구 용역사업신청 전 협약담당자를 통해 협약에 관련된 제반사항 협의 (반드시 공고문 제출)
  3. 사업 계획서는 기관제출 전에 반드시 협약 담당자에게 검토 요망
연구사업공고
사업관련문의 : 소속캠퍼스의 협약 담당자에게 문의
STEP 02
신청
  1. 공고문에서 구비서류 확인
  2. 사업계획서 협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요망
신청 및 계획서 제출
  1. 구비서류 중 신청 공문(1일 소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등본, 연구비 입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수신자 정보 : 사업자등록증, email, 연락처, 연구비신청 금액, 청구/영수-확인 필요)
  2. 계산서 (수신자 정보:사업자등록증, email, 연락처, 연구비 신청 금액, 청구/영수-확인필요) 산학협력단을 통해 발급
신청 및 계획서 제출
대응자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요망
STEP 03
선정, 협약체결
  1. 협약내용파악
  2. 협약추진일정점검
  3. 협약체결
  4. 구비 청구 공문(1일 소요)
협약 및 체결
  1. 연구재단 : 협약체결 기간 내 연구책임자-전자 서명 산학협력단 담당자-전자 서명
  2.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책임자-수정사업계획서, 사업비 통장 사본, 사업비 통제관리 확약서 제출 산학협력단 담당자-전자 서명
  3. 산업체 : 연구책임자-계약서, 계획서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산학협력단 담당자-계약서 검토 (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 부분은 산학협력단이 협의 후 처리)
협약 및 체결
협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STEP 04
개시보고서 접수 및 승인
  1. 과제정보등록(연구정보 시스템)
  2. 과제 수정 및 승인처리
개시보고서 접수 및 승인
  1. 연구자 : 연구과제수행 요청, 계획서 최종본 제출
  2. 산학협력단 담당자 : 과제정보등록, 협약서, 계획서 확인 후 과제수행승인
개시보고서 접수 및 승인
과제에 따라 단독/총괄/사업단 과제로 분류하여 등록해야 함.
STEP 05
연구비 세입 처리 및 청구
  1. 연구비 입금(신한은행, 140-009-492868,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2. 연구비 입금처리 후 청구 개시 부가세 과제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비 세입 처리 및 청구
  1. 부가세 과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처리
  2. 입금처리 완료 후, 인건비 지급, 연구비 청구 가능
연구비 세입 처리 및 청구
과제별 담당자를 통해 연구비 청구(연구지원팀) 청구는 연구비 카드 사용 후, 2주일내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