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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구매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는 업무
-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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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대상 장비 : 3천만원 이상 기자재
- ERICA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담당 : 연구진흥팀 T:031-40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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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팀
- 3천만원 이상 기자재 장비심의원회 개최 주관
- 제출서류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지원기관 제출용 연구계획서, 견적서 2부 (비교견적서 필수, 단독입찰시 사유서 첨부), 지원기관 승인공문
- 물품구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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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자산성 물품(연구기자재, 집기 등)은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물품여부 확인 후 시스템 입력을 통한 구매의뢰
: 내자(연구종료 3개월 이전 신청, 종료 2개월 이전 입고)
: 외자(연구종료 4개월 이전 신청, 종료 2개월 이전 입고)
- 소모성 물품(연구재료 등)은 아웃소싱업체(서브원) 사이트에서 물품주문 (연구종료 2개월 이전 신청, 종료 1개월 이전 입고)
- 예산 및 구매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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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
- 자산성 물품의 경우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구매 예정 물품 여부, 구매기준일 이전 입고 가능여부 확인
- 예산잔액, 비목집행 가능 예산 확인
- 증빙서류 확인
- 지원기관지침(합목적성), 학교 연구관리 업무규정 충족 확인
- 중앙구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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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및 자산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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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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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소모성 물품)
- 검수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지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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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관리팀(자산성 물품)
- 검수 후 지출품의
- 물품대금 지불 및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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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이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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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구매
연구물품은 연구자가 재량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견적가가 20만원 미만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소모성 물품은 예외로 허용
- 선구매(연구자)
- 구매비용 신청(연구자)
- 지불(재무팀)
- 자산등재 요청(검수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