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과 산업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구매

  • 기자재구매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는 업무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 연구책임자
    대상 장비 : 3천만원 이상 기자재
    ERICA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담당 : 연구진흥팀 T:031-400-4181)
  • 연구진흥팀
    3천만원 이상 기자재 장비심의원회 개최 주관
    제출서류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지원기관 제출용 연구계획서, 견적서 2부 (비교견적서 필수, 단독입찰시 사유서 첨부), 지원기관 승인공문
물품구매 의뢰
  • 연구책임자
    자산성 물품(연구기자재, 집기 등)은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물품여부 확인 후 시스템 입력을 통한 구매의뢰
    : 내자(연구종료 3개월 이전 신청, 종료 2개월 이전 입고)
    : 외자(연구종료 4개월 이전 신청, 종료 2개월 이전 입고)
    소모성 물품(연구재료 등)은 아웃소싱업체(서브원) 사이트에서 물품주문 (연구종료 2개월 이전 신청, 종료 1개월 이전 입고)
예산 및 구매대상 확인
  • 연구지원팀
    자산성 물품의 경우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구매 예정 물품 여부, 구매기준일 이전 입고 가능여부 확인
    예산잔액, 비목집행 가능 예산 확인
    증빙서류 확인
    지원기관지침(합목적성), 학교 연구관리 업무규정 충족 확인
중앙구매 진행
  • 연구지원팀 → 구매팀 또는 아웃소싱업체
    구매관련 규정에 따라 본부 중앙구매
    구매의뢰서 확인
    구매계약체결
    국세청 및 관세청 지침, 지원기관지침(합목적성), 학교 연구관리 업무규정 충족 확인
검수 및 자산등재
  • 검수관리팀
    검수
    자산성 물품은 자산 등재
    타기관 설치물품 : 검수 및 자산 등재 후 반출 신고
지출품의
  • 연구지원팀(소모성 물품)
    검수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지출품의
  • 검수관리팀(자산성 물품)
    검수 후 지출품의
물품대금 지불 및
자산관리
  • 재무팀
    지출 결의 후 해당업체 지정계좌로 이체, 아웃소싱업체 계좌이체
  • 검수관리팀
    자산관리(비품대장 기록·관리)
물품이관조치
  • 연구지원팀 → 검수관리팀
    해당 시 지원기관 지침에 의해 연구종료 후 물품이관조치

연구자 선구매

연구물품은 연구자가 재량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견적가가 20만원 미만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소모성 물품은 예외로 허용

선구매(연구자)
구매비용 신청(연구자)
지불(재무팀)
자산등재 요청(검수관리팀)